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인턴기자] 실력에 감정 조절마저 실패한 페페가 후반 시작과 함께 경기를 마무리했다.
아스널의 니콜라 페페는 23일(한국시각) 2020/21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장했다.
페페는 49분 아스널의 공격 상황에서 리즈의 수비수 이잔 알리오스키와 신경전을 벌인 뒤 박치기를 했다.
주심이 이 상황을 바로 보지 못했다. 볼이 있는 곳을 등지고 페페와 알리오스키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VAR에서 주심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주심은 온필드 모니터로 이 상황을 확인했다. 판독 결과 주심은 페페에게 바로 레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스널은 페페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빠졌고 아스널은 원정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리즈는 로드리고 모레노와 패트릭 뱀포드, 하피냐가 도합 3번의 골대를 때리는 불운을 겪지 않았다면 아스널은 대패를 당할 뻔 했다.
페페는 지난 시즌 7200만파운드(약 1,03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적료로 아스널에 입단했지만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그는 4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쐐기골을 넣으며 2-1 승리에 기여한 걸 제외하면 아무런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페페는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이 뛰고 싶다”며 리그에서 한동안 교체로 출장한 데에 불만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선발 출장한 페페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며 팀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민폐만 끼치고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sports@xportsnews.com / 사진=PA Images/연합뉴스


[뉴스엔 서지현 기자]
21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파키스탄 출신 방송인 김안나가 결혼 소식을 전했다.
11월 23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아이 러브 코리아-나는 한국에 美쳤다’ 코너로 꾸며져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출연했다.
이날 김안나는 “한국 문화에 너무 빠져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국에 20년 넘게 살아서 평생을 한국에 산 느낌이다. 그래서 한국인이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파키스탄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오늘 밤 열두 시 비행기로 결혼하러 파키스탄에 간다. 짐도 아직 못 쌌는데 ‘아침마당’에 너무 나오고 싶어서 그냥 왔다. 결혼은 12월”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이용식은 “우리는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금슬 좋게 살라고 옛날부터 나무로 만든 원앙 한 쌍을 준다. 이걸 줄 테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뽀식이처럼 살아라”고 덕담하며 나무 원앙 한 쌍을 선물로 줬다.
이에 김안나는 “너무 감사하다. 파키스탄에 가져갈게요. 땡잡았다”고 답해 웃음을 안겼다. (사진=KBS 1TV ‘아침마당’)
뉴스엔 서지현 sjay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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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는 사업소득’
잦은 거래로 수백억 이익에 고율 과세하자 반발 생겨
기재부, 저율과세하는 예외 두는 소득세법 개정 작업
김경협 “세금 부담 줄어들면 상속·증여 악용 우려”
기재부 “과세형평성 충돌에도 미술계 활성화 차원”
미술계 “산업으로 미술시장 성장하기 위해 필요”

정부가 개인이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팔아 차익을 얻더라도 20% 세율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도록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최고 42%)으로 과세하고 있고,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과세 형평성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인이 서화·골동품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정부의 소득세법(제21조)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같은 내용으로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행 법은 개인이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서화나 골동품을 팔 경우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 2008년 소득세법을 고쳐 개인의 예술품 양도차익 과세 근거를 마련하면서, 미술품 위축 우려를 감안해 5년간 시행 유예와 기타소득으로 했다.
문제는 개인이 사업자처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다. 소득세법(제19조)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발생했다.
김영무 김앤장 대표 변호사가 대표 사례다.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4∼2017년 미술품 49건을 팔아 3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봤다. 국세청은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올 초에 약 135억원을 과세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지난 4월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 과세 금액과 2014년 종합소득세율(최고 38%)을 감안하면, 김 변호사는 미술품 거래로 300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엔트리파워볼
이에 앞서 김영무 변호사는 2019년 8월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춰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며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여길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국세청은 김 변호사에게 과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김영무 변호사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팔아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경협 의원은 “개인이 전문적으로 수십점, 수백점을 거래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보더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면 향후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돼 불법적인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과 충돌한 측면이 있지만 미술 시장 활성화라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반면 미술계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옥션 최윤석 상무는 “사업소득 과세 이슈는 미술 생태계 차원의 문제”라며 “미술시장을 상속세·증여세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산업으로 성장해야 할 미술시장을 너무 좁게 보는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스타뉴스 이원희 기자]권아솔. /사진=로드FC권아솔(33)이 다시 한 번 자신감을 드러냈다. 로드FC는 “권아솔이 지난 22일 또 다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대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23일 전했다. 내년 2월 28일 일본 도쿄돔에서 메이웨더의 상대가 결정됐지만,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권아솔은 개인방송을 통해 “메이웨더가 나스카와 텐신과 라이진에서 대결했었다. 메이웨더가 또 돈을 챙기려고 일본에 가는 것 같다. 나도 라이진에서 오퍼가 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안 했다”며 “내부적으로 메이웨더의 상대가 결정됐지만, 내가 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일본 격투기에 정통한 관계자가 말했다. 팬들이 도와줘 여론이 형성되면 메이웨더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아솔은 “나는 충분히 메이웨더를 KO 시킬 수 있다. 메이웨더가 격투기 선수들을 바보로 보고, 돈벌이 대상으로 본다. 메이웨더가 했던 텐신은 165cm에 57kg 정도다. 지금은 살이 쪘을 텐데 밴텀급 선수”라며 “텐신은 나랑 하면 죽는다. 텐신은 자기 체급에서 잘하는 거지 메이웨더는 체급이 나랑 비슷하다. 나는 메이웨더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의 승리를 점쳤다. 또 메이웨더와 권아솔의 인지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는 “메이웨더도 이 선수랑 해서 어떤 게 좋을지 다 확인한다. 실제로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격투기 선수, 메이웨더와 붙을 수 있는 격투기 선수, 그 정도의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는 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권아솔은 “나는 중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일본에서 챔피언을 하면서 예전에 일본 쓰나미가 있었을 때 성금 기부해서 여론이 좋았다. 팬들도 많이 생겼다. 한중일로 따지면 나처럼 인지도 있는 사람이 없다. (메이웨더가 나와 붙는다면) 한중일에서 벌 수 있다”며 “나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국위선양하고, 한국에 격투기 붐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100번 찍으면 넘어간다. 메시지 한번 보내서 답장 안 하면 두 번 보내고, 열 번 보내고, 백번 보내는 것이다. 여론이 조성되면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성사되면 (팬들에게) 치킨 한 마리씩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텐신이 (메이웨더에게) 1라운드에 3번 다운되면서 게임이 끝났다. 솔직히 내가 메이웨더에게 지더라도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나. 내가 KO 되는 거 보고 싶지 않나. 물론 메이웨더는 나를 KO 시킬 수 없다. 내가 메이웨더를 KO 시키는 거 보고 싶지 않나. 한번 보여주겠다”고 다시 한 번 자신감을 드러냈다. |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김성주가 초상권 무단도용에 강경 대응을 밝혔다.
23일 김성주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아나운서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인 김성주 아나운서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주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 00희망투자그룹이라는 해당 업체는 소속사 측이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하여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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